행안부 “학교 담장 옮겨 통학로 넓히고 등·하교 시간 차량통행 제한”
주변 놀이시설 관리 강화…학원 종사자도 ‘안전 교육’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교 담장이나 화단을 옮기거나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놀이시설을 늘리고 이를 합동점검 대상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는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학교 담장이나 화단 등을 교내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부지에 통학로를 만드는 것이다. 학교가 통학로 부지를 제공하면 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들여 통학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40곳가량이 부지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변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방침이다. 대체도로가 없어 일방통행로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학교 주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합동점검 분야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시키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을 학원 종사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무인 키즈카페나 공공이용시설 내 놀이터 등 기존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놀이시설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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