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직접 출생신고…만2세 아동 학대 전수조사
[뉴스리뷰]
[앵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부모 대신 병원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학대 사실 발견이 어려웠던 두 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지 두 달 된 신생아가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20대 미혼모인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은 물론 사회의 보호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당시 출동 구급대원> "갈비뼈와 팔다리가 앙상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부모 대신 병원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임 피해 아동이나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 사각지대가 해결될 길이 열린 겁니다.
병원 아닌 다른 곳에서 낳은 뒤, 출생아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완적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출생아는 지자체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 쉽게 간과되는 만 2세 이하 유아의 학대 여부도 석 달간 집중 조사합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적발 가정을) 방문한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신체 손상, 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발육 상태, 영양 상태, 또 질병 상태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부재로 병원 입원이나 은행 계좌 개설, 입학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보호 대상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도록 법을 고칩니다.
또 위탁 부모에게도 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 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안에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아동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 책임을 명시한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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