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폐쇄 시 ATM으로 대체, 이젠 안 된다

유희곤 기자 2023. 4. 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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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동점포 등 설치해야”

은행이 직원이 상주하는 지점을 폐쇄하면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대신했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800개로 10년 전(7673개)보다 24% 감소했다. 특히 은행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규모·공동 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 제휴, 이동점포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히 은행이 폐쇄점포의 대체 수단으로 내세웠던 ATM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영상통화나 신분증 스캔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 예·적금 신규 가입, 카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되 안내직원을 두거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법 교육을 해야 한다.

은행은 일정 기간 예금·대출 금리 우대 적용, 모바일·인터넷 뱅킹과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등 폐쇄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1일부터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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