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 양곡법 개정안, 재표결 끝에 부결
[뉴스리뷰]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여야 힘겨루기 끝에 원점으로 돌아간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한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섰지만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총투표수 290표 중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양곡법 개정안 상정 여부와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처리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담판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표결 전 토론에서도 신경전만 이어졌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집권여당일 때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야당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정당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권의 중재안 제시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 역시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바꿔 표결 처리를 시도했지만 김 의장이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의 역할과 지위를 별도 법안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쟁점 사안에 대한 접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또다시 야당의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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