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광주軍공항법 국회 통과
정치권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데 이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공항들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시켰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재석 256명 중 찬성 245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TK 통합 신공항은 국비 지원을 받게 됐고, 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원래 군공항으로 예타 면제 대상인 광주 군공항은 TK 신공항과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서 TK 신공항법과 광주 군공항법을 '쌍둥이 법'으로 부르는 이유다.
이번 법안 처리로 양쪽 공항 모두 예산 배정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대형 국책 사업에 수반되는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증가로 내년도 SOC 예산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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