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법 한달만에 강제징용 배상금 15명 중 10명 수령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안을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했고, 일부 피해자들의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못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배상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4일을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지난주에 배상금을 지급한 2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해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하고,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다.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이며,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기에는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이 포함돼 있다.
배상금 재원은 한일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한다. 포스코 등의 기부로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마련된 상태다.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인당 2억~2억8000만원 규모다. 대법원은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후 일본 측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동안 지연이자가 늘어났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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