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수면제 탄 쌍화탕 먹인 아파트 직원…'집유'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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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수면제(졸피뎀)를 탄 자양 강장제를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은 A씨(49)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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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주민에게 수면제(졸피뎀)를 탄 자양 강장제를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창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수면제를 탄 자양 강장제를 50대 여성 주민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씨는 B씨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아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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