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양곡법 재투표 끝 부결… '野 직회부' 간호법 상정은 보류

이동현 2023. 4.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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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90명 중 177명이 찬성해 의결이 무산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 이익, 식량 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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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석으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간호법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로써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은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간호법 제정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90명 중 177명이 찬성해 의결이 무산됐다. 찬성표가 절반을 넘겼지만,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찬성 기준을 넘기진 못했다. 반대는 112표, 무효는 1표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순서를 앞당기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표결로 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인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부결 방침을 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신청해 설전을 벌였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 이익, 식량 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대다수 국민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 영합주의라는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쌀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이자 안보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시키겠다는 반농민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드라이브를 걸었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처리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표결을 추진했지만, 김 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석 앞으로 불러 협의를 한 뒤 “여야 간 추가적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표결”을 반복적으로 외쳤던 야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이 불발되자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요구했음에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이 자체를 다루지 않은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점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의장께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ㆍ자격ㆍ업무ㆍ범위ㆍ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다. 정부ㆍ여당은 11일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업무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호협회의 반발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용 쇼”라며 원안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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