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연천군 공무원노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류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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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박형덕)와 연천군(군수 김덕현)의 공무원노동조합이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
지난 4일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두 지자체의 공무원노동조합이 동두천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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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동두천시(시장 박형덕)와 연천군(군수 김덕현)의 공무원노동조합이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
지난 4일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두 지자체의 공무원노동조합이 동두천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문진호 동두천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밀접한 경제생활권인 연천군과의 이번 협약식이 두 지역의 상호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천정식 연천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두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이 고향사랑기부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전국 농협 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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