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통 '문자 폭탄'…전남친 지인 괴롭힌 20대女 집행유예

이보배 2023. 4. 13. 1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와 사귄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취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남자친구와 사귄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취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과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성 B씨와 사귀는 것으로 생각해, B씨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에게 연락을 취한 사례는 문자메시지 542회, 전화 연락 335회 등 870여 차례에 달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