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함부로 점포 폐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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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점포를 닫으려면 먼저 고객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대체 점포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ATM의 경우 현금 입·출금 등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나 예·적금 신규 가입 등 은행의 창구 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는 앞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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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점포 등 대체 점포 마련해야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폐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점포 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점포 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점포 등 대체 점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은행이 점포 폐쇄 결정 전 시행하는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 폐쇄 시 주로 무인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으나, ATM이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ATM의 경우 현금 입·출금 등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나 예·적금 신규 가입 등 은행의 창구 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는 앞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TF는 은행들이 점포 폐쇄 시 소규모 점포, 공동 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 창구 제휴를 맺거나 이동 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 본인 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 가입, 카드 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다. 다만 STM 설치는 소비자의 불편이 작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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