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위증' 관여 변호사, 구속영장 또 한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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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번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또 한번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변호인이었던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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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번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또 한번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변호인이었던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무고, 위증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2020년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진술 번복을 조언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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