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끝내 상정 보류…野 "의장 독단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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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보류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항의하며 퇴장했다.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안건 상정이 불발되자 민주당 의원들 전원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이 (간호법 제정안을) 일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의장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회가 더 어려워지는 대치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27일 본회의에서는 틀림없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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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원 퇴장…박홍근 "27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보류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선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업계의 첨예한 현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요구하며 제정안 표결을 요구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은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한 후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어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안건 상정이 불발되자 민주당 의원들 전원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떠났다. 본회의장에서 안건 표결을 기다리던 간호협회 관계자들도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심사 후에 합의했고,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은 '시간 끌기한다'는 민주당 압박에 지난 11일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야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2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김 의장이 여야에 합의안 도출을 다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의장은 지난달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할 테니 (그동안) 정부·여당이 의사단체를 설득해보라'고 했지만 설득이 안 됐다. 오늘 안건처리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에 또다시 시간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의장이 (간호법 제정안을) 일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의장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회가 더 어려워지는 대치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27일 본회의에서는 틀림없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표결 결과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용산출장소 국민의힘의 행태도 분명히 규탄한다"며 "법안이 부결됐기에 향후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직접 민주당이 소통하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나갈지 논의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부결에 대해 "국민과 국가에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 횡포를 부리는 단원제 국회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된 악법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됐다"고 평가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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