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베이 골프장, 회원권 혜택 일방 축소 '논란'

정명영 기자 2023. 4. 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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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위치한 골든베이 골프장이 지난 2월 24일 기존 회원권 소지자들에게 '이용요금 인상통 지' 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자 회원권 소지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회원들은 이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채무자 한화호 텔은 당초 회원제 골프장으로 회원권을 판매이후 2019년경 아예 대중제(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 전환하고 그때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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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변호사 선임하고 '대기업 횡포와 지역민 무시하는 처사' 로 규정 법적 대응 돌입

[태안]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위치한 골든베이 골프장이 지난 2월 24일 기존 회원권 소지자들에게 '이용요금 인상통 지' 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자 회원권 소지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골든베이 회원권 소유자인 개인과 법인 11명(이하 회원)들은 현재 골든베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셀럽골프앤리조트에 이용 요금 인상 통지에 대한 회신' 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회원들은 이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채무자 한화호 텔은 당초 회원제 골프장으로 회원권을 판매이후 2019년경 아예 대중제(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 전환하고 그때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을 비롯한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 사건 골프장 비 회원제 전환에 반대하고 입회금 반환 받기를 거부하자, 채권자들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기존 골프장 및 콘도 입회 계약을 '투스칸빌리지 입회계 약' 으로 대체하되, 대중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회원제 방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사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채권자 태안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은 모두 이에 동의하여 대중제 골프장을 기존 회원제로 사용하던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해왔다고 전제했 다.

그러던 중 채무자 한화호텔은 2022년경 채무자 셀럽 골프에게 이 사건 골프장 및 콘도를 양도한 것으로 보 인다고 서술했다.

이어 한화로부터 골프장과 리조트를 인수한 채무자 셀럽골프는 2023년 2월 회원들(채권자)들에게 기존 혜택 내용과 달리 골프장 이용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채무자 한화호텔은 당초 체결한 각 입회 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요금 혜택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혜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회원들의 내용증명과 법적 대응에 대해 해당 골프장 관계자는 "당초 기존 골프장 운영 업체와 오는 6월 30일까지 회원권 소지자들에 대한 정리를 약속받고 골프장을 인수해 운영해 오고 있어 우리들도 본의 아니게 피해자"라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회원권 혜택을 줄 경우 '세금폭탄'을 받게될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한화가 계약대로 회원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우리만 중간에 끼어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한화가 당초 골프장을 양도하더라도 최소한 5년은 기존대로 회원권 대우를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어 조만간 이어질 가처분 청구가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본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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