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유치원 돌봄교실 지원 형평성 논란

윤평호 기자 2023. 4. 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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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유아·보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저녁·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공립은 6시간 시간제기간제교사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는 반면 사립은 기본급 보조 지원에 한정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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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6시간 시간제기간제교사 채용 시 기본급 보조 한정,
공립 병·단설 유치원 인건비 전액 지원, 사립 "운영부담 가중" 불만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천안]충남교육청이 유아·보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저녁·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공립은 6시간 시간제기간제교사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는 반면 사립은 기본급 보조 지원에 한정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일선 사립유치원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을 앞세워 도교육청이 돌봄교실 운영을 권장하면서 정작 부담은 원에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천안의 A유치원은 지난해 12월 충남교육청이 보낸 '2023 유치원 돌봄교실 신청 안내'에 따라 올해 돌봄교실 운영계획서를 작성, 천안교육지원청을 거쳐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운영계획서 작성의 근거가 된 도교육청 공문에는 '2023 달라진 점'으로 '저녁 및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사립유:6시간 시간제기간제교사 지원'이 명시됐다. A유치원은 시간제기간제교사 지원의 의미를 인건비 전액 지원으로 인식했다. 지난 2월에는 6시간 시간제기간제교사 1명과 근로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3월 전달받은 운영비 교부액은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A유치원은 지난해 돌봄교실 운영비로 교육청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 교부된 운영비는 900만 원에 불과했다. 전년대비 55% 감소했다. 6시간 시간제기간제교사 인건비도 전액 지원이 아닌 교사 1인당 기본급 보조에 국한됐다.

A유치원 관계자는 "6시간 시간제기간제교사 인건비 200여 만 원 중 교육청의 기본급 보조금액을 제외한 150만 원은 원의 책임"이라며 "공립은 돌봄 운영시 6시간 교사 인건비가 100% 지원 되는 것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다른 방과 후 유아들에게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줄여 돌봄 교사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A유치원은 간식비 등으로 올해 책정된 교육청의 돌봄교실 지원 운영비 산출 근거도 비슷한 원 규모에도 천차만별이라며 객관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천안지역 사립유치원 돌봄교실 지원 운영비는 1000만 원과 2000만 원 두 종류였다. 올해는 온종일 돌봄 기준 900만 원부터 1100만 원, 1400만 원, 1500만 원, 17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2200만 원까지 제각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돌봄교실 6시간 시간제기간제교사 기본급 보조 내용을 공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지만 유치원연합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사립유치원 돌봄교실 지원 운영비 변화는 "인건비, 원아 수, 운영 일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들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추가 차등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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