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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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공립학교는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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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공립학교는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다만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녹색건축인증은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있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2만920건의 녹색건축인증을 받았다.
또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과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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