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美 퀄컴에 역대 최대 과징금 1조 원 확정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에 내린 1조 300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재 결정 후 6년 만인데, 특허를 이용한 독점 관행이 개선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반도체 특허를 독점한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와 고객사의 활동을 방해했다며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1조 311억 원,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퀄컴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6년여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퀄컴이 보유한 통신칩 분야 '표준필수특허'를 경쟁사 등에 동등하게 제공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표준필수특허란 특정 산업에서 표준이 되는 특허로 다른 기술로는 대체할 수 없는 특허를 말합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이를 채택하는 대신 특허를 다른 제조사에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퀄컴이 이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와 법원 판단입니다.
퀄컴이 경쟁사에 특허 제공을 거부하거나 영업정보를 제공하라는 등 불리한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또 거래 상대방이던 LG전자와 화웨이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 제공 계약을 맺고, 계약을 위반하면 일방적으로 통신칩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조건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9년 서울고법은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며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했단 결론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이를 확정했습니다.
퀄컴은 앞서 2017년 과징금 전액을 우리 정부에 납부했고, 시정명령에 따라 경쟁사,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새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수개월 단위로 퀄컴의 계약 내용 등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중이라며 특허권 관련 독점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보이스피싱,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까지 노렸다
- 이게 ‘몰카’라고?… 해외 직구로 5천 점 밀수입
- 전원위 마지막날…의원정수 공방 속 ‘위성정당’ 반성도
- 윤관석·이성만 “사실무근, 야당 탄압”…국민의힘 “돈당대회, 쩐당대회”
- “폭우에 골프 못쳐도 요금은 내야”…골프장 ‘갑질 약관’ 시정
- 풀숲으로 뛰어간 남성…“누구냐 넌?”
- IMF가 미국에 보낸 경고…“남의 일이 아니다”
- 北 ‘괴물 ICBM’ 발사?…빠르고 은밀해진 위협
- 엠폭스 위기경보 ‘주의’ 격상…“전파 차단 선제조치”
- [오늘 이슈] 학폭 유족, ‘재판 불참러’ 권경애에게 2억 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