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 정부안 수용…14일 판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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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기로 했다.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오는 14일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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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기로 했다.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오는 14일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직후부터 총 15명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 결과 확정 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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