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H·신한증권 징계…"공모 회피 '쪼개기 발행' 적발"

우연수 기자 2023. 4. 13. 1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해외 매출채권 기초의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쪼개기 발행'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5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 의결 결과를 공개하면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6억6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2월14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사당 5억7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해외 매출채권 기초의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쪼개기 발행'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5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 의결 결과를 공개하면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6억6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DLS 청약을 권유했다. 해당 기간에 680명의 투자자에게 261억4000만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9인 이하에겐 공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증권사들의 쪼개기 행위에 규제 회피와 같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금융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증선위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2월14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사당 5억7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증권사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사당 9000만원씩 과징금을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