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금 수령

홍주형 2023. 4.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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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제3자 변제'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공식 배상 거부 입장을 밝힌 피해자 5명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배상금 수령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명의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지난 3월 정부의 해법 발표 뒤 제3자 변제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유족 2명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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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재단, 2명에 지급
‘거부’ 5명 제외 상당수 진행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제3자 변제’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공식 배상 거부 입장을 밝힌 피해자 5명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배상금 수령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령 거부 입장을 밝힌 생존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부 입장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의 ‘제3자변제’ 창구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최근 2명의 피해자(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상당수 피해자가 한국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대신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수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한 시민이 동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 소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해법 발표 이후에 피해자와 유가족 한분 한분을 직접 뵙고 진전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피해자에게 지급된 액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배상금과 5년간 지연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2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이 향후 피해자 지원 기금에 기탁할 예정이지만, 2018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는 일단 정부 해법 발표 직후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원을 바탕으로 지급되고 있다.

다만 3명의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지난 3월 정부의 해법 발표 뒤 제3자 변제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유족 2명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광주에서 만나려고 했으나, 이 할아버지 측에서 만남을 연기한 바 있다. 지원재단 관계자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분들께도 계속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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