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공관 보수 지원, 추진근거 선행돼야” 강원도의회 검토보고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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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박정희 공관 보수 지원' 예산(본지 4월 10일자 3면)과 관련해 강원도의회가 '명확한 추진근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13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의회는 '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강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 지원' 사업 예산 1억5000만원을 두고, "명확한 추진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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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박정희 공관 보수 지원’ 예산(본지 4월 10일자 3면)과 관련해 강원도의회가 ‘명확한 추진근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강원도는 “비공개” 입장을 밝힌 가운데 14일 도의회 심의가 이뤄진다.
13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의회는 ‘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강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 지원’ 사업 예산 1억5000만원을 두고, “명확한 추진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정희 공관 보수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편성이 가능하다. 강원도는 이 사업의 추진 근거로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는 지난 316회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접경지역발전 종합시책’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의회는 강원도 예산과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를 요청했으나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도 예산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보조금관리위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 편성된 것”이라며 “‘적정’ 판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유가 달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정희 공관 보수 지원 사업은 박 전 대통령이 제5병사단장 재직시 공관으로 이용한 공간을 보수해 접경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사업이다. 강원도와 양구군이 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창수)는 14일 318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고 관련 예산을 심의한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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