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 개최

문혜현 2023. 4. 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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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신규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안내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부채?매출액 규모 등이 증가해 7964개사(전년5182사)가 외부감사대상으로 신규 편입됐다.

신규 외감대상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설명회에선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기준 및 사례와 선임절차, 선임기한 등 상세 안내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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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이용법·세부절차 설명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신규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안내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부채?매출액 규모 등이 증가해 7964개사(전년5182사)가 외부감사대상으로 신규 편입됐다.

신규 외감대상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지난해엔 29사(전년45사)가 같은 이유로 지정됐다.

금감원은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법규위반 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선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기준 및 사례와 선임절차, 선임기한 등 상세 안내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자보고 요령과 관련해선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단계별 세부절차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14일 오전 11시 금감원 유튜브 채널이나 중기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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