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명무실 노동이사제… 도 넘은 노동편향 제도의 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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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친노조 산물인 노동이사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회계, 인사, 감사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이사제는 애초부터 자본주의 기업생태에 맞지 않는 제도였다.
유명무실해진 노동이사제는 도 넘은 친노조 노동편향 제도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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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친노조 산물인 노동이사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대상 공기업(공공기관) 중 노동이사를 선임한 곳은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까지 노동이사 선임 의무 공공기관 87곳 중 노동이사를 둔 곳은 32곳(36.7%)에 지나지 않았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회계, 인사, 감사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경영인의 독단을 막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해 노사화합을 이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은 친노조 정권이 노조 눈치를 보며 밀어붙인 성격이 짙다.
문 정권은 공기업에 우선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행 1년도 안 돼 제도의 정당성과 취약성으로 인해 저절로 와해되는 분위기다. 우선 경영자 측에서 적극 추진할 유인이 없다. 노동자 측에서도 노동이사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없이 근로자와 이사라는 이중적 부담을 지게 돼 지원자나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가 경영진과 노동자 사이에서 '경계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노사 양측으로부터 고립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노동이사제는 애초부터 자본주의 기업생태에 맞지 않는 제도였다.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사회는 주주들이 뽑는다. 주주가 선임하지 않는 노동이사는 근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와 공존할 수 없는 이방인이다. 특히 주주(정부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노동이사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독일을 제외하고 없다. 독일도 퇴조가 뚜렷하다고 한다. 독일은 우리와 달리 노조가 산별로 구성돼 개별기업마다 노조를 대표하는 이사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의 탈국경화가 진행되고 있고 산업구조가 급변하며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가 신속한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고 기업기밀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생긴 데는 민주당이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며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노동이사제에 찬성은 했다. 그러나 현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잘못된 공약이나 약속이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면 과감히 철회하는 것이 지도자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유명무실해진 노동이사제는 도 넘은 친노조 노동편향 제도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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