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2030년 개항 목표 속도전

대구·안동=손성락 기자 2023. 4. 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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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게 됐다.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대구 K-2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및 종전 부지 특별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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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사업부지 위치도. 제공=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 제공=대구시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공=경북도
[서울경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게 됐다.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13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K-2)과 민간 공항인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경북 군위·의성 일원으로 옮기는 것이다.

대구시는 전투기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왔다.

정부와 대구시는 오는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은 2025년 예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법안 발효시기는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그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 것이다.

특별법에는 대구 K-2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및 종전 부지 특별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부대양여는 대구시가 새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별법 원안에 포함됐던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중추공항’, ‘최대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등의 표현은 빠졌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에는 각각 11조 4000억 원과 1조 4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규모는 군 공항이 16.9㎢, 민간 공항이 1.87㎢(1단계 기준)로 예상된다.

민간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군 공항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사업대행자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각각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신공항건설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민간 공항은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순으로 추진한다.

행정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군 공항은 민간 공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대구 도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이 성원해준 덕분"이라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도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향해 순항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공항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 만큼이나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 즉시 공항신도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안동=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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