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여자친구 살해 30대, 징역 15년

이화영 2023. 4. 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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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다"며 "유족은 평생토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수원지법 #이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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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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