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 실거래 정보 달라는 오세훈 요구, 현행법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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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칸막이를 깨고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요구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법 개정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3일) 페이스북에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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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칸막이를 깨고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요구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법 개정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3일) 페이스북에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서울시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기본적 (주택 실거래) 데이터조차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글에 3시간 만에 대응한 것입니다.
원 장관은 “법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 저도 안타깝다”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오 시장 비판에는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 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개인정보를 뺀 일부 실거래 정보만 공유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도지사나 구청장이 국토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정책 수립에 충분한 수준의 자료 제공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별도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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