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첫 걸음, 정관의 제도정비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4. 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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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구성하는 사항으로 크게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법률상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나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임의적 기재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기재사항의 특성을 반영한 정관 정비는 기업별 상황에 따른 합리적 경영과 세제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절세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중 CEO가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먼저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에 대하여 살펴보자. 회사가 영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결산을 하고, 그 결산일을 기준으로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당의 형태이다.

그러나, 정기배당 이외에도 영업연도 중간에 배당을 할 수 있는 중간배당, 그리고 금전 이외의 법인 소유 재고자산, 부동산 등과 같이 현물의 형태로 배분할 수 있는 현물배당도 존재한다. 이러한 중간배당과 현물배당은 특수한 형태의 배당으로 반드시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상법상 비상장회사라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정관에 주식 양도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외부 투자자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 역시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 등으로 공시하여야만 가능한 사항이다.

정관을 정비하여야 하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스톡옵션’이라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과 세법상 임원의 상여금 및 퇴직금 나아가 유족보상금과 같은 세제적 측면과 관련된 사항 역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해두는 것만으로 기업과 CEO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의 임직원은 일종의 보수 성격으로 스톡옵션을 수령하기도 하는데 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상당액을 비과세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면제, 발생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두고 있는 한편, 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2023년 1월1일부터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 (누적한도 5억 원)으로 확대되니 비상장 벤처기업의 CEO라면 더욱 주목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정관 등에 정한 지급기준 이내 금액을 법인세법상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에 임원 보수 규정을 마련해두어야 세법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기업의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은 지급된 임원상여금 전액을 손금불산입 하며, 퇴직금 또한 법인세법상 산식에 따른 금액만 세법상 퇴직금 한도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법률적 실행이 가능한 상대적 기재사항을 잘 정비해두는 것은 법적 보호의 근거로써 세무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첫 걸음이며,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려는 CEO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정희 자문세무사는 “임의적 기재사항 항목인 법인의 현물출자와 CEO의 이익소각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항 및 주식과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들을 잘 정비해둔다면 규정에 의한 합법적 이익잉여금의 활용 및 상법상 불이익 방어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도정비는 세법을 비롯한 상법과 민법 등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기업 실정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정관 등 제도정비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차명주식, 가업승계,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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