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오세훈 ‘국토부, 주택정보 제공 미흡’ 비판에 “개인정보 무제한 제공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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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 페북 글에 대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 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고,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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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 주장이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한 문제를 단순히 정부 칸막이 규제로 해석될 소지가 있게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 페북 글에 대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 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고,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익목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익적 정보공개를 원천 차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집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 자료를 받고 있다는데, 기가 막힐 일”이라며 “서울에는 외국인이나 외지인 주택 거래도 많은데 국토부 자료로는 집을 거래한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국토부 내부에서 오 시장 주장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본인들이 안 준 게 아닌데 오 시장이 마치 (본인들이) 거부한 것처럼 글을 써 오해를 낳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너무 황당하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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