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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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에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롯데칠성음료 법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박소정 판사)으로부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영업이익이 거의 없던 MJA와인에 롯데칠성음료가 부당 지원을 한 것은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롯데칠성음료에 대해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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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김효원기자]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에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롯데칠성음료 법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박소정 판사)으로부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업무를 하도록 해 자회사의 비용을 절감시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게 했다.
검찰은 영업이익이 거의 없던 MJA와인에 롯데칠성음료가 부당 지원을 한 것은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롯데칠성음료에 대해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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