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巨野 입법독주… `양곡법` 23표 모자라 결국 폐기

김세희 2023. 4. 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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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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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7명·반대 112명 '부결'
野 "민심 역주행이다" 맹비난
與 "횡포 멈추고 협치 나서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표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감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23표가 부족해서다.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거야의 입법독주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결국 23표가 부족했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없었다. 앞서 여야는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하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인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부결 방침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찬반 토론이 벌어졌고, 자리에 있던 의원들은 상대당 의원들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래서 국민들한테 국회가 욕을 먹는 거다. 자중하시라'고 발언하는 등 소란을 빚었다.

여야는 표결이 끝난 직후 상반된 논평을 내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민심의 역주행"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민심에 역행하며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민심 역주행과 농정 포기에 가슴 깊이 분노하며, 대한민국 농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국가에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 횡포를 부리는 단원제 국회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된 악법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을 쌀에 매어두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막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국력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망국적인 입법 독재 횡포를 이제라도 중단하여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여당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갈등 끝에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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