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상장일 4배까지 상승가능… 거래소 가격제한폭 최대 4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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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신규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바뀐다.
공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가격제한폭도 기준가격의 최대 400%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다.
기존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 범위에서 적용됐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기준가격의 60%에서 최대 4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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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신규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바뀐다. 공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가격제한폭도 기준가격의 최대 400%로 확대 적용된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공모가격으로 기준가격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기존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 범위에서 적용됐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기준가격의 60%에서 최대 400%로 확대된다.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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