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수익에 이재용도 투자"…개미들 울리는 '가짜코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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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가짜 상장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허위 코인지갑 사이트를 만들어서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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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가짜 상장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허위 코인지갑 사이트를 만들어서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식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5% 늘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상장한 뒤에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를 유도했다가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앞세워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포착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고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는 수십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 불법 업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금을 어느 정도 모으면 해당 채널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채널을 열어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회사는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코인 발행회사와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처럼 속였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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