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자 변제'…징용 피해 15명 중 10명이 지급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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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 유족 8명에게 각각 배상금과 5년간의 지연이자를 합한 2억~2억8000여만원을 14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족 2명에게는 이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약 2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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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 유족 8명에게 각각 배상금과 5년간의 지연이자를 합한 2억~2억8000여만원을 14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족 2명에게는 이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약 2억원을 지급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직후부터 15명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 결과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하고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대다수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 한 달여 만에 수용하면서 꼬여가던 ‘강제징용 해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피해자 유족 2명은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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