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과징금 철퇴 … 퀄컴 '특허갑질' 제동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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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퀄컴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대 과징금을 최종 확정짓자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은 앞으로 부당한 특허권 남용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퀄컴)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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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퀄컴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대 과징금을 최종 확정짓자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은 앞으로 부당한 특허권 남용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퀄컴)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퀄컴은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퀄컴에 대해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퀄컴과 같은 표준필수특허(SEP)가 휴대폰 제조사인 모뎀칩셋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 FRAND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퀄컴이 사업자별로 차별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 모뎀칩셋은 휴대전화의 음성·데이터 정보를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신호로 바꾸고, 다른 휴대전화에서 받은 신호를 음성·데이터로 변환하는 모바일 칩셋이다.
이에 대해 퀄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한국 파트너들과 장기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당장 국내 시장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난 2014년과 달리 현재는 휴대전화 시장에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밖에 남지 않았으며, 현재 삼성전자는 퀄컴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 표준인 FRAND 의무가 국내에만 적용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적용되는 기준인 만큼 퀄컴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의무를 지킬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10여년 전에 일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현재 LG전자를 비롯한 다른 국내 업체가 모바일 사업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이제는 글로벌 경쟁으로 떠오른 휴대전화 시장에서 퀄컴이 다른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하는 관행을 거둘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퀄컴이 표준필수 특허 남용 등 불공정 관행 지속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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