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현장 노조 불법행위 3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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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양주회천A-18블록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경남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LH 관계자는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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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양주회천A-18블록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경남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블록이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건설노조와 해당 노조원이다.
공사 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700만원이다. 공기 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했다.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뒤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은 오는 5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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