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간호법 오늘 처리했어야…국회의장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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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 표결을 미룬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간호법)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끝내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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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 표결을 미룬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간호법)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끝내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지난 3월31일에 의료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한 말이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할테니 정부·여당이 수용할만한 안을 마련해달라'였다"며 "설득이 안된 것이고 나왔던 이야기를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다시 정부·여당에 시간을 준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하등 문제없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이렇게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27일 본회의에서 틀림없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간호법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변경 동의건을 제출했으나, 김 의장이 거부하면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한 뒤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간호법은 민주당의 주도 속에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법안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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