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 중 5명은 정부 해법안 거부···10명은 배상금 수령키로
8명에게 추가로 판결금과 지연이자 등 지급 예정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판결 피해자 2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했고 8명에게 추가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의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했다.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재원은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 알려진 포스코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의 기부로 마련됐다. 다만 일본 기업이 기부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재단을 통한 피해자들의 판결금 수령이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채권 소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분들로부터 별도의 다른 문서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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