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치' 간호법, 결국 다음 본회의로…여야 극적 합의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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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처리가 불발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간호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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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처리가 불발됐다. 간호사와 의사 등 관련 단체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태에서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단체는 법안 통과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간호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7일에야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별도로 분리해 새로 규정하고 간호사 처우를 향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는 의료 서비스의 주도권을 둘러싼 직역 단체 간 갈등이 깔려있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도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려는 포석이 될 것이라고 의심한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일부 직역단체들 역시 "간호사들이 소수 직역의 영역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측은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지역사회에도 간호인력을 배치해 고령 인구 돌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행 법에 따라간호사의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며,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 직역 간 극한 갈등 속에 여야 역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시간을 좀 더 갖자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처리한 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지난 12일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 처리가 마땅하다"고 주장한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회부 법안이 늘어나면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후인 지난 11일 간호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의 관한 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빼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간호협회와 야당 모두 반발하면서 이 중재안으로도 갈등 불씨를 꺼뜨리지는 못했다.
이날 김 의장의 제동으로 일단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가 미뤄짐에 따라 여야가 남은 기간 극적인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가 의료 직역 갈등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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