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은행지점 함부로 못 줄인다는데…어떻게 바뀌나?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유도하기 위해 정성적 항목도 비교 공시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내달부턴 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에 이용 고객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충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점포 폐쇄 사전 영향 평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그중 한명은 지역 인사로 선임한다. 또 점포 대체 수단으로 무인자동화기기(ATM)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전 영향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폐쇄 결정 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를 2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 전문가 중 1명을 '지역 인사'로 선임해 이용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체 수단을 고도화하거나 영향평가 재실시, 더 나아가 점포 폐쇄 여부 재검토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하 과장은 지역 인사가 은행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과대 대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며 "지역 내에서 객관적인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오랫동안 은행을 이용해 온 주민, 지역 학교의 교장 등 다양한 분들이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영향 평가 시 관련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패널티 등이 부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은행연합회 내규에 담기는 내용인데, 은행들은 내규에 담긴 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규에 담겼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꼼꼼히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금융위는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상생 금융상품 출시 등 정성적인 항목들도 비교 공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량적 항목 외에도 금융소비자 교육과 대체 점포 운영, 상생 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숫자적인 측면보다도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얼마나, 어떤 형태의 노력을 했고 그 성과물이 어떻다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 은행별로 사회 공헌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폐쇄 결정 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건가. ▶외국은 공청회 스타일로 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예 의견 수렴을 이렇게 하고 지역 사회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예시로 전화나 이메일로 1~2개월 정도 의견을 청취한 뒤 필요할 경우 설문도 진행하는 식이다. 또 요청이 있을 경우엔 설명회를 열 수도 있다. 또 의견 수렴 기간에는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등에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지역 인사는 어떤 인물이 맡게 되고, 지역 인사를 임명하는 주체는 누가 되나. ▶사전 영향 평가 절차는 은행의 자율 절차다. 그럼에도 은행이 원하는 인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인물이 외부 전문가로 선임이 돼야 한다. 일단은 지역 내에서 객관적인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오랫동안 이용한 소비자, 지역 학교의 교장 등 다양한 분들이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이제는 지역 의견을 반영할 다양한 분들을 뽑겠다는 것이다.
-점포 폐쇄 시엔 소비자들에 우대금리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사전에 지역 인사와 은행 간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지역 인사 1명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 인사가 오히려 머리띠를 두르거나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모시고자 하는 것이다. 또 지역 인사가 꼭 고령층만을 대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고령층 모두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존 절차보다 훨씬 생생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고령층들을 위해선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놨다. 고령자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은행 중에는 고령자특화점포를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지역 인사 부분은 은행 입맛대로 가서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걸로만 되지는 않도록 꼼꼼히 보겠다. 근데 이 절차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은행연합회 공동 절차고, 내규로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는 지는 은행의 몫이다. 저희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 은행도 동의했다. 은행에 너무 친밀할 수 있는 계열사나 제휴, 거래 기업에 있던 분들은 제외할 것을 부탁했다. 은행 쪽에서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들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발표된 이후 5월 1일 이전 점포 폐쇄 결정되면 내실화 방안 적용된다고 했다. 은행들은 공지를 통해 점포 폐쇄를 예고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포의 경우도 우대 금리 적용 등 소비자 지원·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점포 폐쇄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건 아니다. 대체 수단을 충분히 마련하라는 거라서 만약에 폐쇄를 결정한 상황이라면 이동 점포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우체국과 제휴하거나 다른 은행과 공동 점포를 꾸리는 등의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점포 폐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은 수단을 얼마나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점포 폐쇄는 전형적으로 수익성과 소비자보호가 상충하는 문제다. 절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평가 항목에 수익성 항목을 아예 제외한다고 했다. 비중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항목 삭제 배경은 무엇인가. 해외 사례는 있나. ▶정확하게 수익성으로 잡히는 부분을 빼라는 거지 수익성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객 수 역시 수익성이 다 녹아있는 부분이다. 현재는 수익성 지표를 담아서 손익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아예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수익성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제외하겠다는 것이지 전반적인 지표들이 수익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구조다. 해외 사례의 경우 점포 폐쇄를 할 때 공청회를 열거나 지역과 협의하라는 쪽으로 돼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점포 폐쇄 관련한 불편 사항들이 엄청나게 늘었다. 점포 폐쇄 관련해서 은행과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정책과가 맡은 이유도 사실 은행의 수익성 측면이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 봐달라는 의미. 저희의 수익성을 보지 않아도 은행 측에서는 수익성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전 영향 평가와 관련해 절차적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페널티 등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되는 건가. ▶사전 영향 평가는 은행연합회 내규기도 하고 일단은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 일단 내규에 담기면 은행들은 사실 다 지킨다고 보면 된다. 내규에 담겼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꼼꼼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은행들이 내규에 담긴 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5월 1일 자로 폐쇄하는 점포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점포 폐쇄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그간 당국에서는 은행의 경영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자세가 바뀐 이유가 뭔가.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 꼼꼼히 들여다보게 된 거다. 또 기존에는 수도권 내 과밀 점포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지역에 있는 점포들까지 줄어드는 트렌드가 생겨서 더욱 꼼꼼히 보게 됐다. 서울은 1km 내에 같은 점포들 없어져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반면에 지역 점포들은 없어지기 시작하면 접근성 등이 많이 떨어진다. 코로나19로 점포 방문 고객이 많이 줄면서 점포가 300개씩 없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
-점포 폐쇄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다. 또 이런 방안이 실현될 경우, 기존 점포 폐쇄 속도를 얼마나 늦출 수 있다고 보나. ▶내규에 담기면 지켜질 걸로 보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실효성을 더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 점포 폐쇄 속도를 얼마나 늦출 수 있는 지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긴 곤란하다. 아예 폐쇄하지 말란 게 아니라 적절한 대체 수단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 기존에 ATM만 깔아놓고 나가는 사례들이 많았다면 우체국과 제휴나 공동점포 마련, 기존 20명이었던 점포를 지점장이 없는 미니 점포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 점포 폐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들을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달라 그리고 불편이 크면은 그에 맞춘 적당한 대체 수단을 찾고 나가라는 것.
-은행들 입장에서 혹시 불만은 없었나. 특히 국민은행은 점포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텐데 혹시 국민은행이라든지 특정 은행에서 뭐 그런 불만이 없었나. ▶은행들의 불만이 전혀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은행 중에도 미리 점포를 많이 폐쇄한 은행이나 나중에 하려고 살펴보고 있던 은행 간 입장이 다를 거다. 다만 정부는 대체 방안을 마련해 달고 요청하는 거고, 이걸 사회공헌 등으로 보진 않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은행이 얼마나 끝까지 고객들에 대한 로열티를 유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은행의 장기적인 이윤이나 장기적인 목표로 결국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이익 극대화는 은행들이 가져야 할 목표지 사회공헌은 아니다. 아예 소비자 이익 극대화가 결국에는 은행의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은행 사회공헌에 대한 개념이 좀 너무 추상적이라서 와닿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보기에 은행권 사회공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이제 규정지을 수 있을 만한 게 있나. 은행의 사회공헌 비교 공시한다는 게 자칫 민간 회사의 사회공헌을 줄 세우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사회 공헌 활동의 개념이 올바른 게 있느냐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될 것 같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분류라도 제대로 해주면 그 성격에 따라서 가는 거고, 소비자들이 보고 사회 공헌 활동이 제대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비교가 가능할 걸로 생각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사회 공헌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있을 수 있다. 해외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를 한다. 어떤 형태로 할지 최종적으로 방안이 나온 게 아니지만 이 부분까지 줄 세우기를 해야 하느냐 혹은 은행별로 공시해도 결국 비교가 될 텐데 한꺼번에 모아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다.
-은행마다 사회공헌 분야에 대해서도 각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비교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비교 공시 제도화할 건 아니고 자율 규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은행연합회가 책자로 만들게 되면 서로 비교 공시를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비교가 되는 건 사실이다. 비교 공시를 하지 않고도 내용 설명만 잘해놓는다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비교할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공시라는 게 숫자적인 것에 집중이 되고 내용 설명은 전혀 없다.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다.
-정성적 비교에 대해서 당국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할 수 있나. ▶정성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드린 게 대표적으로 금융 교육인데, 강사료라는 숫자보다도 어떤 식의 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형태의 노력을 했고 그것의 성과물이 어떻다는 게 사회공헌 활동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성과로도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대체 점포 운영 같은 경우에도 집계되는 게 우선 정량적인 가장 금액적인 거지 않나. 대체 운영 점포 같은 경우도 개수라는 숫자도 이제 정량적이지만 금액이라는 것도 또 다른 개념이다. 대체 점포에서 이제 보면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것에서 어떤 성과 같은 것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어떤 사회 공헌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관점에서 정성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다.
-이번 조치가 은행권의 자발적인 사회 공헌 지출을 더 늘리는 데 방점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 항목을 다양화하고자 위함인가. ▶금액적인 측면을 저희가 아예 안 본다고 말하긴 어렵다. 은행이 사회 공헌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정성적 자발성을 얘기하는 건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 역시 있었으면 한다는 것 또한 있다. 다양한 부분이 포함된다. 사회공헌 자체가 어느 하나로만 평가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개별 은행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이다. 사회공헌 활동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어떤 식의 기준이나 개입 자체를 아주 강하게 한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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