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자 올때마다 설명 진땀"… 대기업 본사 앞은 오늘도 불법 시위

조은효 2023. 4.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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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KT등 대기업 본사 사옥 앞이 사실상 각종 불법 시위 공간으로 전용되면서, 기업의 대외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KT 등 주요 기업 본사마다 불·편법 시위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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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불법 천막·흉물 현수막 등 직원·시민 피해에 이미지 실추
각종 불법 시위와 천막·현수막으로 몸살 앓는 주요 대기업 본사 사옥 앞
삼성·현대차·KT등 대기업 본사 사옥 앞이 사실상 각종 불법 시위 공간으로 전용되면서, 기업의 대외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KT 등 주요 기업 본사마다 불·편법 시위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통행상 불편은 그렇다 쳐도, 사업 관계상 한국 본사 사옥을 찾은 외국 파트너사, 외국 고객사들이 회사 앞에 붙은 시위 현수막, 천막 등을 가리키면서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고 물을 때마다 회사의 이미지가 하락되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저렇게 시위를 하는 지 매번 설명을 하긴 하지만, 외국 관광객들에겐 해명할 기회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은 시위용 천막은 물론이고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려있다. 기아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신차를 판매하다 계약 해지된 A씨는 직접 고용 계약 관계가 아닌 기아에 자신을 복직시키라며 10년 이상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기아 측이 과대 소음, 명예훼손 문구 금지 등에서 일부 승소를 했지만, 시위는 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초구청이 나서서 현대차그룹 앞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 나섰지만 천막 주인이 되레 구청 1층 로비 점거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부담을 느낀 구청도 강제철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한 직원은 "10년 이상 매일같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는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사옥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온 차량 운전자가 시위 천막, 현수막 등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도 높은 실정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주변도 10여년 째 각종 집회,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KT, 쿠팡, 대우조선해양 등 다수 기업들의 사옥 앞 역시 사실상 장기 시위에 점령된 상태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압박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에서 기업 본사 앞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공권력이 불법 시위를 제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은 시위에 따른 피해자보다 시위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이 과정에서 기업이나 일반 시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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