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라톤 대치 끝 ‘간호법’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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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간호법 등 일부 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해당 법들은 차기 본회의에서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추가논의 거쳐 합리적인 대안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 상정을 강행시키기로 당론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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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간호법 등 일부 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해당 법들은 차기 본회의에서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간호·의료계에선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주목하는 상황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추가논의 거쳐 합리적인 대안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여야 간 그동안 많은 논의는 있었지만은 오늘 처리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생각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 버리면 정부와의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어려움 있다. 그래서 의장께서 고심 끝에 결정하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음 본회의 때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 입장은 지금 요지부동"이라며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도 합리적인 중재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간호법 상정이 불발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부터 해당 법 상정을 두고 이견차를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 상정을 강행시키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의사 변경안을 이날 본회의에 전격 제출하고자 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대표를 불러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상정을 다음으로 미룬 것이다.
한편, 차후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의결돼도 최종 통과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서다. 실제로 양곡관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으나 재의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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