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직회부'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다음 본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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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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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정수연 박형빈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은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한 뒤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어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다음번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을 향해 "표결"을 반복적으로 외쳤으나, 본회의 안건 상정이 끝내 보류되자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일제히 퇴장했다.
이날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은 표결에 부쳐, 결국 재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지난 11일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으나, 간호협회는 강력 반발하는 상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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