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 강행, 국회의장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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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간호법 표결 처리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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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간호법 표결 처리를 시도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하려 하자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잠시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박 원내대표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도 보였다.
의장은 원내대표와의 면담 이후 "교섭단체(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한 결과 현재 정부가 간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니 여야가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고 오늘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원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들의 업무 범위와 처우를 독립적으로 규정한 법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통과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 단체들은 '간호인력만의 독립법은 불가하다'·'간호사들이 별도로 진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현재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독립법이 아닌 현행 의료법 내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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