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직원 숨진 포스코케미칼 하청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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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케미칼(포스코퓨처엠 전신)의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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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케미칼(포스코퓨처엠 전신)의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의 정비작업 책임자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케미칼 공장장과 정비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16일 포스코케미칼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직원은 작업지휘자 없이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이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산재보상과 별도로 합의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고서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포스코케미칼과 하청업체 법인에 각각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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