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닥사 슈퍼갑 되나…"공동 상폐 코인 1년간 재상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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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함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결정을 내린 코인은 1년간 닥사 회원사에 재상장이 금지된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지난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면서 공동 상장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하려면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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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폐한 코인은 1년간 국내 시장서 퇴출
업계 "상폐 기준도 없이 처벌 규정만 가혹"
가상자산 산업계 '슈퍼갑'되고 있다는 지적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지난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면서 공동 상장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하려면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닥사로부터 투자유의종목 지정 결정을 받은 업체들은 거래소별 상장 담당자를 통해 ‘상장폐지될 경우 재상장 가능한 시기는 1년 뒤’라는 안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닥사가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코인은 △위믹스 △페이코인 △베이직 △세럼 △오미세고 등이다.
닥사는 지난 2월 초 코인원이 위믹스를 단독으로 재상장하면서,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재상장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이 같은 규정을 추가했다. 닥사는 지난해 11월 “유통량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믹스의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이후 두 달 만에 코인원이 나 홀로 재상장을 결정하며 자율규제 무용론이 제기된 바 있다.
업계는 닥사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한데, 강력한 처벌 규정만 만들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닥사의 공동 상장폐지 심사 안건에 오르는 것인지 기준이 없고, 해당 코인을 상장하지 않아 상장폐지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거래소까지도 1년간 상장을 못하는 것인지 등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당시부터 ‘닥사에 공동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완인 상태다. 닥사 측은 “현재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1년 재상장 금지 규정으로 산업 내 닥사의 영향력을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98%가량이 닥사 회원사에서 나오기 때문에다. 업계 관계자는 “닥사에서 한번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이제 1년 이상 국내 시장에서 거래 재개가 힘들어졌다”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에서 갑이었다면, 닥사로 뭉치면서 ‘슈퍼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닥사가 자율규제기구로 공신력을 갖기 위해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범 한국블록체인학회장(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지금은 닥사가 일방적으로 산업 참여자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자율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참여자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규칙은 공신력을 가질 수 없기때문에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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