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규제'냐, '행정지도'냐... ESG 평가 가이던스 방식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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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들이 평가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평가기관 업계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아직 국내 ESG 평가시장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만큼 법에 근거한 통제가 아닌 자율규제 방식의 가이던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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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들이 평가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평가기관 가이던스 집행 방식에는 자율규제와 행정지도 주장이 부딪쳤다.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가 후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평가시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적으로도 ESG 평가시장은 표준화·투명성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가이던스에는 내부 운영지침 마련,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 등급 결정, 평가방법론의 투명한 공개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자들은 ESG가 국내외로 확산하며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커진 만큼 구체적인 가이던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지헌 한국거래소 상무는 "ESG 생태계에서 평가시장의 건전성을 마련하고 질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ESG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평가기관의 이해 상충 방지 장치와 피평가기업에 피드백 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최근 주요국에서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있다"며 "일률적 법규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인 만큼 투자자는 평가기관의 방법론을 참고해 평가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가기관 가이던스 집행 방식에는 의견이 갈렸다. 평가기관 업계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아직 국내 ESG 평가시장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만큼 법에 근거한 통제가 아닌 자율규제 방식의 가이던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김앤장 소장은 "민간 평가 기준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ESG 평가시장 생태계가 형성되는 지금 시점에서 규제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ESG기준원 본부장도 "국내 ESG 평가시장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일률적인 통제를 지양하고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던스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ESG 평가기관도 적정수준까지는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 전향적으로 가이던스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재욱 ESG연구소 센터장은 "시장의 자정 기능이 있는 만큼 가이던스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율규제 성격이어야 한다"고 했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전무도 "가이던스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민간 기관은 공공기관과 달리 이를 충실히 준수할수록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해외에 규제가 있다고 도입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우리만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측에서는 ESG 가이던스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며 표준화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자율규제 방식의 가이던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기업들은 ESG 평가와 관련해 일관성 결여와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족을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기업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명확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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