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민원인 구속영장

강수환 2023. 4.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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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북부경찰서는 조치원읍사무소에서 공무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4분께 조치원읍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3명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를 신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유선상으로 신청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우발적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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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사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세종북부경찰서는 조치원읍사무소에서 공무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4분께 조치원읍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3명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복지 담당 공무원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20대 사회복무요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를 신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유선상으로 신청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우발적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다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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