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野 "의장 독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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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13일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고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진표 의장은 "진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호법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됐다"며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 앞으로 불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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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원들 요구 무시, 매우 유감"
윤재옥 "합리적 중재안 찾기 위해 노력할 것"
[이데일리 이유림 이수빈 기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13일 불발됐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진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호법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됐다”며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 앞으로 불러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외치며 김 의장에게 항의했다.
김 의장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간호법 상정이 불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요구했는데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장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회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간호법은 충분하게 해당 상임위 복지위에서 심사해 여야 의원들이 합의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또 매우 유감”이라며 “의장이 오늘 27일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해줬지만, 오늘 처리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의장께 유감을 표한다. 27일 본회의에서 흔들림 없이 그런 부분 함께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시점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논의가 제대로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의장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요지부동인 것 같은데, 우리도 합리적인 중재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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