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구속 하루 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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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구속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뱃사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12일 선고 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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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뱃사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12일 선고 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뱃사공은 결심 공판에서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엄벌을 거듭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A씨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A씨가 4년 만에 해당 사건을 폭로하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서에 자수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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