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온상된 소방청… '인사·입찰비리' 전 청장 등 1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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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국립소방병원(소방복합치유센터) 입찰 비리 등에 관여한 전현직 소방청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3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전 소방청장 A(61) 씨와 전 소방청 차장 B(60 )씨 등 5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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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국립소방병원(소방복합치유센터) 입찰 비리 등에 관여한 전현직 소방청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3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전 소방청장 A(61) 씨와 전 소방청 차장 B(60 )씨 등 5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41) 씨 등 9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 전 청장은 재직 때인 2021년 2월부터 2개월간 소방정감 승진을 명목으로 B 전 차장(당시 소방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인사청탁을 대가로 현금 5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혐의(수뢰후부정처사)를 받는다.
B 전 차장은 2021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C 씨에게도 인사 검증 통과를 위해 총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보고있다.
그는 학위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돼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서 탈락했으나, 뇌물을 공여한 후 같은 해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B 전 차장은 충북 음성군에 설립이 추진됐던 소방복합치유센터 입찰 비리 의혹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소방청 정책국장이던 2020년 8월 소방병원 설계 공모와 관련,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조달청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전 차장은 정치권의 인맥을 통해 승진을 부탁해주겠다는 브로커(63)의 청탁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업체 측에 포섭된 대학교수 2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뒤 특정 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해 낙찰을 도왔다.
검찰은 브로커 및 특정 컨소시엄 관계자 등 3명도 구속기소 했다. 관련 소방공무원과 심사위원 등 8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방청장이 최고위직 승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 범죄를 확인했다"며 "직사회 내부의 인사 비리나 국가 주요 사업과 관련된 조달·입찰 비리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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